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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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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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