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