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