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