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연구ㆍ개발의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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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에너지중점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