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ㆍ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⑤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