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