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49호,2026.5.26>
이 영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21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호,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의2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2조 및 제52조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3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8조의3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3제5항 중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67호,2024.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36호,2023.1.17>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을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으로,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 및 제62조제2항"을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⑥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426호,202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및 같은 1)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229호,2018.10.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49호,2018.7.17>
이 영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40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53조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3)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으로 한다.
<22>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8416호,2017.11.7>
이 영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18>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662호,2016.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요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439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제18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②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제5조제3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⑦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⑧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한국에너지공단
⑩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부칙 <제25855호,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별표 2 비고 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2>까지 생략
<29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미래창조과학부차관
4. 행정자치부차관
제6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29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2)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목 2)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제1항"을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17>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신청 전"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신청 전"으로 한다.
<17>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142호,2014.2.5>
이 영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4호,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의2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및 제53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10.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11.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12. 한국전력공사 사장
13. 한국가스공사 사장
14.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제2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8조제2호,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30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3260호,2011.10.26>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2>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에너지법 시행령) <제22117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을 "「에너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1) 중 "「항만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으로 한다.
⑭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643호,2009.7.27>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5)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⑭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977호,2008.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다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한국전력공사의 투자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투자계획의 제출은 2009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2조제1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9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제4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1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6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⑤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7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1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로 한다.
⑦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으로, "동법시행령 제6조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⑧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로 한다.
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