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2조(에너지사용계획ㆍ수립대행자의 요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25.10.1>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부설 에너지 관계 연구소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