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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이월ㆍ거래 또는 상환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8.30,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4.8.30,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2.5]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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