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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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