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1조(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에너지절약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관련된 기술개발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