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2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이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티오이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 내용을 고시예정일 7일 이전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통지 대상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09.7.27]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