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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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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4장 시공업자 단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3조(정관의 내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단체(이하 "시공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등록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시공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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