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0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7.27, 2013.3.23, 2025.10.1>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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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7.27, 2013.3.23, 2025.10.1>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