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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4호,2026.6.4>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제13조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0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393호,2020.9.15>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1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 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5>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69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6 제1호 특정설비(압력용기제외)의 재검사란에 대한 검사장비란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에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바)①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부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정기준"으로 한다.
④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정기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