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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폐업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 폐업신고서에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폐업 연월일

2. 주된 영업소 소재지

3.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폐업 사유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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