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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위탁업무의 처리)

① 협회는 영 제56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업무의 범위

2.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별 수탁업무의 관할

3. 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수탁업무 처리의 절차와 방법

5. 수탁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관리

6. 그 밖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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