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6.5.26>
1.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사업일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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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6.5.26>
1.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사업일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