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문기관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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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문기관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