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9조(자산운용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이하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운용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받은 엔지니어링사업자
3. 진흥시설에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