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2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