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듣기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