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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출자 등)

①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⑥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밖에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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