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출자 등)
①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⑥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밖에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