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8조(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ㆍ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1.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ㆍ조달ㆍ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엔지니어링활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의 대상은 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에 수출하려는 자로 하며, 조합은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사업
2. 그 밖에 조합원의 도산 방지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제사업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