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조합의 업무 위탁)
조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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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조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