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4조(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