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증액의 한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20.7.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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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7장 벌칙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증액의 한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20.7.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