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6, 2025.10.1>
[제목개정 2016.7.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6, 2025.10.1>
[제목개정 2016.7.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