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
4. 제출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