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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등)

①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출자 또는 이들이 발행하는 주식ㆍ지분ㆍ수익권ㆍ대출채권의 취득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한 투자

②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금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④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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