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①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