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1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2. 제2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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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6장 보칙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2. 제2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