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2조(비밀 누설의 금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임직원과 그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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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6장 보칙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임직원과 그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