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4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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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6장 보칙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