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7]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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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7]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