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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6호,2026.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72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5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선운송사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선운송사업자가 종전의 제4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541호,202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9호,2025.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에 관하여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30호,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3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운전자격증, 운수종사자 교육카드 및 검사공무원증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2024.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1호,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제33조제8항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이 10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서 차령 기간이 31일 이내로 남은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검사기간 내에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제103조의2제3항에 따른 차령연장을 위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5조(특정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정기검사 중 가장 최근에 받은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는 해당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이 추가로 부여된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이 10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2. 2023년 7월 3일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의 기간에 종전의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이 만료된 자동차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가장 최근 받은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받는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만큼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이 새로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추가로 부여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령이 추가로 부여되는 경우에도 제10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대 차령을 넘겨 해당 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없다.

부칙 <제1246호,2023.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자동차의 편도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하여 반환되어 있는 자동차(15일을 초과하여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상시 주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4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 변경신고 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서를 이 규칙 시행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5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부칙 <제1128호,2022.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5, 별표 4,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정보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운행정보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44조의5,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상운송 허가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유상운송 또는 유상임대 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51호서식 및 제5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2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제한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7항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1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6 비고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한정면허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3호, 제65조제1항제2호가목, 제6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39호,2021.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20호,202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810호,20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0호,20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 제87조, 제102조 및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2호,2020.10.8>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호,2020.4.14>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1호,2020.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9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77호,201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3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호,201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9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9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90호,2019.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6호,2018.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호,2018.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6, 제45조 및 별지 제23호의5서식부터 제23호의8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제33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식시간에 관한 유효기간) 별표4 제1호라목 및 제2호파목은 2018년 4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자격유지검사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된 운수종사자는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면허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여객운송사업 면허ㆍ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12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를 신청한 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나 변경인가를 신청한 자는 제80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27호,2017.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11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64조제2항 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406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3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107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1호가목15) 및 2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또는 기간 연장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운행기록증 발부 현황 자료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부하는 운행기록증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 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3 제1호의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태료,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운수종사자 교육시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자 및 이 규칙 시행 전에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에 관하여는 별표 4의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00호,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구역 조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구역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자격시험 필기시험 일부 면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운전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4호,2016.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2016.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16.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