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1조(검사원증)듣기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