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1조(과징금의 수납기관)듣기 영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납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우체국으로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