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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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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 사유)

법 제5조제4항에서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택지가 개발되어 대규모의 인구유입이 발생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의 통합으로 별도의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적정 수요와 공급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12.2]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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