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1. 사업구역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총대수
2. 사업구역별ㆍ연도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계획
[본조신설 2009.12.2]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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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1. 사업구역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총대수
2. 사업구역별ㆍ연도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계획
[본조신설 2009.12.2]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