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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58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②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3>

1.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2.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시기

③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되,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에게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23][종전 제44조의3은 제44조의4로 이동 <2012.11.2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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