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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의3(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49조제2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본조신설 2014.11.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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