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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4장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법 제32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탁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탁자가 기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수탁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가목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서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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