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1(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전문개정 2021.4.8][제93조의3에서 이동 <2021.4.8>]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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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전문개정 2021.4.8][제93조의3에서 이동 <2021.4.8>]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