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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3(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법 제49조의11제3항에 따른 상호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계약(이하 "운송가맹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1.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2. 상호 표시를 변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1.4.8][제93조의5에서 이동 <2021.4.8>]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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