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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99호,2026.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79호,2026.6.2>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09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 별표 3 제2호가목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플랫폼가맹사업 개선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14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9조의11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248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있어 위촉 또는 지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3>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825호,2025.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6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ㆍ도"를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5438호,2025.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63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34653호,2024.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부터 제3조의8까지, 제3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99호,2024.5.7>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16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외버스운송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승합자동차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같은 표 제1호에 따른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되어 진행한 차령 기간 중 1년까지의 기간은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더해진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더해진 차령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장된 차령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 차령기산일이 2013년 1월 15일부터 2013년 3월 15일까지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에 받는 임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운행하지 못한다.
제3조(특정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기간에 관한 특례) ① 별표 2 제1호의 표의 차령 및 같은 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령기산일이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1월 14일까지인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승합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는 이 항 제1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차령이 추가로 부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 추가로 차령을 부여받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차령 기간을 넘겨서 운행하지 못한다.
1. 이 영 시행 이후 2개월 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다시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추가 차령 기간은 해당 임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차령 기간을 부여받은 시외버스사업용 및 공항버스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추가 차령 기간과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92호,2023.10.10>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340호,2023.3.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86호,2022.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7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제20조의9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20>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378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의 표 제1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같은 별표 제1호라목2) 및 같은 호 마목2) 단서에 따라 받은 사업정지처분은 별표 3 제2호가목의 표 제16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의 표 제9호의2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의 표 제1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별표 제1호라목2) 및 같은 호 마목2) 단서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의 표 제36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을 삭제한다.
<22>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200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8 및 제21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구매한 수소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구매한 유류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에 관하여는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구매한 유류나 천연가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또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 및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797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부칙 <제31964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4조제1항 본문 및 이 영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와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더해져 진행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 기간은 같은 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연장되어 진행한 차령 연장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의 기간은 같은 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연장된 차령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1.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2년(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차령 기간이 더해진 경우에는 1년)
2.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6개월
④ 다음 표에 해당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에 받는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운행하지 못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제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 연장 요건에 관한 적용 특례)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는 이 영 시행 이후 기본차령 기간에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로 한정한다.
부칙 <제31609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표 및 같은 호 비고 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수소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530호,2021.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29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46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86호,2020.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의 차령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가목 본문에 따라 같은 표 제1호에 따른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에 따라 연장되어 진행한 차령 연장 기간 중 1년까지의 기간은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더해진 차령 기간이 해당 기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더해진 차령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장된 차령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 다음 표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에 받는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운행하지 못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30620호,2020.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연합회가 진행 중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 및 자격 수여에 대해서는 제38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2021년도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 및 자격 수여를 위한 공고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0104호,2019.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634호,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관할구역 내 기점 또는 종점의 변경 인가 및 신고의 수리
2)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광역급행형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3)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은 제외한다)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
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의 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가 여부의 통지
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아.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금지 명령
차.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 보고의 접수
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파. 법 제5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하.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거.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다)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러.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
머.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2.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법 제3조의4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
나.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제37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운행형태가"를 각각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29551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474호,201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69호,2018.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93호,2018.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5호,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6호의 위반내용란 가목부터 노목까지 외의 부분, 별표 5 제1호의 제17호, 별표 6 제2호차목ㆍ타목 및 너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식시간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6호노목, 별표 5 제1호의 제18호허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6호노목, 별표 5 제1호의 제18호허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대폐차로 충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까지 법률 제1434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대폐차로 충당할 수 있었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0호 및 같은 목의 제24호사목ㆍ노목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을 한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260호,2017.9.1>
이 영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75호,2017.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99호,2017.6.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