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2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4.10>
[본조신설 2014.11.21]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4.10>
[본조신설 2014.11.21]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