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2>
1. 일반택시운송사업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사업의 운수종사자
2.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사업의 운수종사자
[본조신설 2016.2.23][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6.2.23>]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