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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법 제51조의3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관하여는 제21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5제1항 각 호"는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21조의5제1항 각 호"로, "유가보조금"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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